• 맑음속초10.9℃
  • 맑음19.3℃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1.2℃
  • 연무북강릉14.5℃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동해11.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20.1℃
  • 구름많음충주18.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3.4℃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8.4℃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9℃
  • 연무포항13.4℃
  • 맑음군산14.9℃
  • 연무대구16.0℃
  • 맑음전주17.4℃
  • 비울산13.3℃
  • 비창원14.9℃
  • 맑음광주17.3℃
  • 비부산13.5℃
  • 흐림통영13.4℃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8.6℃
  • 맑음17.7℃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2.5℃
  • 흐림서귀포13.4℃
  • 흐림진주15.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2.8℃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7.4℃
  • 구름많음보은17.5℃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6.5℃
  • 맑음18.3℃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6.9℃
  • 맑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4.8℃
  • 흐림의령군14.8℃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문경18.2℃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6.8℃
  • 흐림구미17.2℃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5.1℃
  • 구름많음거창16.4℃
  • 흐림합천15.6℃
  • 흐림밀양16.8℃
  • 흐림산청15.2℃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3.2℃
  • 비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통과…피해자에 의료·돌봄 통합지원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통과…피해자에 의료·돌봄 통합지원

국회 제5차 본회의서 제정안 상정·의결
이수진 의원 “피해자 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

스크린샷 2025-04-21 111251 복사.png

 

[한의신문]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유가족 등에 대해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및 돌봄 등 통합지원이 이뤄진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심리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6개의 안건을 병합·조정한 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는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심리치료 포함) △돌봄지원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시민안전보험금 수준 고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유가족 사단법인(추모, 자조활동, 사고 재발방지) 설립에 운영경비 지원 △추모사업(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했으며, 제7조·제8조를 통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필요한 건강·복지·돌봄·교육·고용·생활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시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또한 제12조·제13조를 통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현장 참여자(구조·복구·치료·수습 ·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대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IMG_3412 복사.png

 

이번 통과와 관련해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난 3월 법안을 발의한 이래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번 통과는 회복의 제도적 출발로,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