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7℃
  • 흐림15.3℃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12.5℃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3.5℃
  • 구름많음북강릉19.5℃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8.7℃
  • 흐림서울16.1℃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6.1℃
  • 흐림울릉도18.7℃
  • 흐림수원15.8℃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7.8℃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대전16.9℃
  • 흐림추풍령15.3℃
  • 비안동16.4℃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많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많음전주16.9℃
  • 구름많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7.6℃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7℃
  • 맑음목포17.6℃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3.5℃
  • 비홍성(예)16.1℃
  • 구름많음15.7℃
  • 맑음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8.1℃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6.5℃
  • 흐림강화14.7℃
  • 구름많음양평15.5℃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5.3℃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6.0℃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6.3℃
  • 구름많음장흥14.0℃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7.6℃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6.4℃
  • 구름많음거창14.9℃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8.1℃
  • 흐림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국회 논의 물꼬 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논의 물꼬 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 변경 추진
복지위 “한의약 연구·개발 효과 견인…‘긍정적’”

한의약 육성법 상임위.jpg

 

[한의신문]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18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논의키로 의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남인순·서미화·위성곤·전현희·정태호·조승래·진성준 의원이 참여한 법안으로,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한방임상센터의 지정·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최종적으로 입법화될 경우 정부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영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위는 또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의 유용성 검증 및 제품화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해 시장 출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 개발·생산 및 관련기술 향상 등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우.jpg

18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발의 당시 “현행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방임상센터의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복지위(법안심사 소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