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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국회 논의 물꼬 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논의 물꼬 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 변경 추진
복지위 “한의약 연구·개발 효과 견인…‘긍정적’”

한의약 육성법 상임위.jpg

 

[한의신문]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18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논의키로 의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남인순·서미화·위성곤·전현희·정태호·조승래·진성준 의원이 참여한 법안으로,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한방임상센터의 지정·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최종적으로 입법화될 경우 정부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영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위는 또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의 유용성 검증 및 제품화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해 시장 출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 개발·생산 및 관련기술 향상 등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우.jpg

18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발의 당시 “현행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방임상센터의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복지위(법안심사 소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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