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맑음3.6℃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8℃
  • 박무백령도6.8℃
  • 안개북강릉6.3℃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5℃
  • 박무서울7.3℃
  • 박무인천5.5℃
  • 맑음원주5.5℃
  • 박무울릉도7.2℃
  • 박무수원5.9℃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4.3℃
  • 연무청주7.5℃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6.1℃
  • 박무안동4.5℃
  • 맑음상주9.0℃
  • 박무포항7.9℃
  • 흐림군산7.0℃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6.6℃
  • 박무울산6.9℃
  • 박무창원8.0℃
  • 박무광주7.4℃
  • 박무부산8.5℃
  • 맑음통영6.7℃
  • 박무목포7.4℃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6.7℃
  • 맑음완도7.0℃
  • 흐림고창6.5℃
  • 맑음순천7.5℃
  • 박무홍성(예)5.9℃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9.8℃
  • 흐림고산8.9℃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6.0℃
  • 흐림부여5.9℃
  • 맑음금산3.5℃
  • 맑음5.0℃
  • 흐림부안7.9℃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6.0℃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6℃
  • 흐림해남7.5℃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2℃
  • 흐림진도군7.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7.2℃
  • 박무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국회, ‘마약류 중독·오남용 사전 차단법’ 통과

국회, ‘마약류 중독·오남용 사전 차단법’ 통과

마약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의결

KakaoTalk_20241120_083149656.png

 

[한의신문] 국회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관리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마약관리법 개정안’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학생들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관리를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현행 ‘마약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이에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다른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한 법안이다.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경력단절 방지 포함)과 환자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코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제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법 제정안’ 등도 상정해 의결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 사회문제가 대두된 바,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