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박무-6.7℃
  • 구름많음철원-7.1℃
  • 구름많음동두천-5.3℃
  • 맑음파주-8.4℃
  • 구름많음대관령-9.7℃
  • 구름많음춘천-6.1℃
  • 구름많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2.5℃
  • 구름많음강릉-2.1℃
  • 구름많음동해-1.7℃
  • 박무서울-3.6℃
  • 박무인천-4.0℃
  • 흐림원주-3.9℃
  • 눈울릉도-0.3℃
  • 박무수원-3.7℃
  • 흐림영월-4.9℃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8℃
  • 흐림울진-2.3℃
  • 박무청주-1.9℃
  • 맑음대전-3.0℃
  • 구름많음추풍령-3.6℃
  • 구름많음안동-6.0℃
  • 구름조금상주-5.0℃
  • 흐림포항-2.3℃
  • 맑음군산-3.4℃
  • 눈대구-4.2℃
  • 맑음전주-1.9℃
  • 흐림울산-2.3℃
  • 구름많음창원0.3℃
  • 구름많음광주-2.4℃
  • 흐림부산1.4℃
  • 흐림통영1.8℃
  • 흐림목포1.0℃
  • 흐림여수0.0℃
  • 구름많음흑산도3.6℃
  • 흐림완도2.0℃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3.9℃
  • 맑음홍성(예)-2.4℃
  • 맑음-3.9℃
  • 비제주7.4℃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성산4.8℃
  • 비서귀포6.7℃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4.6℃
  • 맑음이천-5.8℃
  • 흐림인제-8.2℃
  • 구름많음홍천-5.7℃
  • 구름많음태백-7.1℃
  • 구름많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4.3℃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2.1℃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6.5℃
  • 구름조금금산-2.3℃
  • 맑음-3.5℃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0.8℃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0.5℃
  • 흐림영광군0.3℃
  • 구름많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5.2℃
  • 구름많음북창원-1.2℃
  • 구름많음양산시-1.8℃
  • 구름많음보성군-1.4℃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1.0℃
  • 구름많음고흥0.1℃
  • 구름많음의령군-6.0℃
  • 흐림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1.8℃
  • 흐림진도군2.4℃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조금영주-5.2℃
  • 구름많음문경-5.7℃
  • 흐림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3.1℃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5.0℃
  • 흐림영천-6.6℃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2.5℃
  • 흐림밀양-4.1℃
  • 흐림산청-5.0℃
  • 흐림거제2.9℃
  • 구름많음남해1.4℃
  • 구름많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복지부 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대정원 심의’ 법안 추진

‘복지부 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대정원 심의’ 법안 추진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의대정원 조정법’ 6건 병합·조정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구성

수급추계 1소위.jpg


내년도 의대정원 심의를 앞두고, 의료인 단체 추천인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대정원 조정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 6건을 상정·논의했다.


상정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안)에 정부 수정안을 반영, 별도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병합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특례 조항을 설치해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병합안은 지난달 의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그는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으며, 부칙으로 제2조(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설치,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양성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선 복지부의 안에 따라 복지부 직속 심의 기구로 설치되도록 수정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복지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 및 의사단체간 이견에 따라 ‘계속심사’로 의결하고, 이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