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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돌봄통합지원법’ 1년 뒤 시행…“통합의료·돌봄기관 구체적 명시 필수”

‘돌봄통합지원법’ 1년 뒤 시행…“통합의료·돌봄기관 구체적 명시 필수”

국회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법령 제안 토론회’ 개최
남인순 의원 “새 돌봄 체계에 발맞춘 하위법령 마련돼야”

돌봄토론1.jpg

 

[한의신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를 열고, 1년뒤 시행되는 ‘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을 논의했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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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남인순·이수진·김윤 의원, 조용익 이사장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3월에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은 이제 새로운 돌봄 체계에 발맞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재활과 퇴원환자 연계, 방문진료와 생활돌봄, 가정호스피스까지 추가돼야 할 것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하위법령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1년 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이 공론화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며 “초처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속가능하고, 돌봄의 공공·지역·노동 기반 특성에 부합하는 대대적인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렵게 만들진 법안이 여러 분야의 돌봄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제공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인순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법 시행을 1년 앞둔 올해 마련하는 하위법령에 따라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면서 “이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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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변재관 위원장, 이혜진 교수, 김천일 부교수, 이정주 센터장, 김아래미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선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정 및 하위법령의 기조(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발표와 함께 △보건의료(이혜진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복지돌봄·거버넌스(이원필 전 서울요양원장) △주거정책(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 부교수) △장애인복지(이정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센터장) △아동복지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분야별 법령 제안이 진행됐다.


변재관 위원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법’ 개정(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강화)을 통한 노인돌봄 △‘Normalazation 7개년 계획’을 통한 아동돌봄 △사회복지 행·재정의 발본 개혁을 통한 고유사무·위임 및 지방재정 강화 등 1990년대 사회서비스 구조개혁(복지8법 개정)으로 체계적 법제 정비가 이뤄졌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없이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변 위원장은 “보통의 경우 신법 제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지역조례 제정 순으로 이뤄지나 ‘돌봄통합지원법’의 경우는 지역조례→신법→하위법령 순의 역진적 형태로 진행됐다”면서 “전체적으로 노인돌봄 중심이며, 공급자 중심의 관점만 강하게 반영돼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책무, 당사자 주권, 이의신청제도가 누락된 법체계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맡은 이혜진 교수는 분절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기존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대상자 및 법 적용 사업의 명확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서비스제공 기관 명시 △복합적 의료·돌봄 욕구 대응 및 서비스제공 기관 확대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의 개정(안)과 하위법령(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통합 방문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2항에 △국가·지자체 지원 명시 △통합 방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확정·명시하는 등 그 역할과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필수적 서비스를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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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거버넌스 분야를 맡은 이원필 전 원장은 현행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면서 돌봄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1항 7호에 △전문인력의 양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토록 했으며, 4항에는 기본계획 수립(지역계획, 주요정책 비용, 국가·지자체 역할, 재원조달 등)에 있어 지자체와의 관계성을 고려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주거정책 분야를 맡은 김천일 부교수는 ‘돌봄주거기본계획법’ 조문 신설을 통해 △계획의 내용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주거환경 개선 범위 등에 따른 시행령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 분야 발표에 나선 이정주 센터장은 장애인을 위한 돌봄통합의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적 대안으로 △제2조(정의)에 ‘사회활동 지원’ 포함 △‘통합지원대상자’를 ‘노쇠 등’이 아닌 ‘노쇠·장애 등’으로 수정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조사에 있어 사각지대 최소화 △행정지원 체계 있어 실태조사, 종합판정, 전담조직, 전문기관,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복지 분야의 김아래미 교수는 법안에 아동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1조(목적)에 ‘발달’을 포함 △제2조(정의)에는 ‘노인, 장애인 등’을 ‘노인, 장애인자로서’로 수정 △제7조(실태조사)에 ‘아동의 돌봄 욕구’ 명시 △제18조(일상생활돌봄)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발달 지원 서비스’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현재 정부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퇴원 환자 대상 실태조사나 성과 평가 기준, 절차,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절차 등을 잘 반영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고,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분절적으로 운영된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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