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맑음-5.7℃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1.9℃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
  • 맑음울릉도2.0℃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맑음서산
  • 맑음울진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
  • 구름많음안동-0.5℃
  • 맑음상주
  • 맑음포항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
  • 맑음목포
  • 맑음여수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
  • 맑음고창
  • 맑음순천
  • 맑음홍성(예)-1.2℃
  • 맑음
  • 구름많음제주4.8℃
  • 맑음고산
  • 맑음성산
  • 맑음서귀포6.4℃
  • 맑음진주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
  • 맑음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
  • 흐림보은
  • 맑음천안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
  • 맑음
  • 맑음부안
  • 맑음임실
  • 맑음정읍
  • 맑음남원
  • 맑음장수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
  • 맑음고흥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
  • 맑음진도군
  • 맑음봉화
  • 맑음영주
  • 맑음문경
  • 흐림청송군
  • 맑음영덕
  • 맑음의성
  • 맑음구미
  • 맑음영천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
  • 맑음합천
  • 맑음밀양
  • 맑음산청
  • 맑음거제
  • 맑음남해
  • 맑음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금지 명문화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금지 명문화

장정숙 의원, 영리병원 진료 금지 관련 개정안 2건 발의



장정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현재까지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를 비롯해 의료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되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