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31.2℃
  • 맑음철원31.0℃
  • 구름많음동두천28.6℃
  • 흐림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31.5℃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3.8℃
  • 소나기서울29.1℃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0.7℃
  • 비울릉도21.5℃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30.3℃
  • 흐림울진21.2℃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5.5℃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3.3℃
  • 비포항19.8℃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7.4℃
  • 비울산19.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6.0℃
  • 비부산21.3℃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22.5℃
  • 비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2.3℃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8.9℃
  • 맑음27.4℃
  • 비제주25.4℃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6.7℃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홍천30.5℃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7.9℃
  • 맑음부여27.3℃
  • 흐림금산25.1℃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4.6℃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20.6℃
  • 흐림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29일 ‘스타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29일 ‘스타트’

참여기관 선정 결과…한의원 5570개소, 한방병원 316개소 등
보류 기관은 5월3일까지 보완 이후 13일부터 사업 참여 예정

첩약.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시범사업)29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범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는 한편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선정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570개소 한방병원 316개소 병원 19개소 종합병원 4개소 요양병원 1개소 약국 9개소가 참여하게 되며,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한 기관 중 보건복지부 선정 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보류로 표시된 경우는 탕전실 신고현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기관이며, ‘미승인으로 기재된 기관은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기관이다.

 

보류로 표시된 기관의 경우에는 내달 318시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내달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때 승인된 기관의 경우에는 내달 1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는 보류 기관의 원활한 수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및 보류기관 탕전실 신고현황 수정 관련 안내를 게재, 회원들이 편의를 돕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게재, 시범사업의 개요 요양급여비용 산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첩약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시범기관 준수사항 시범사업 평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함께 한의약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지원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행돼온 것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행위분류·수가체계 마련 및 적정성 검토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처방 및 조제·탕전 운영기준 개발 및 처방·조제내역 공개 등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코자 지난 202011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 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약국에서도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 60, 600(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최대 10일씩 총 4) 적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이밖에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612(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의 주관 아래 운영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