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흐림31.4℃
  • 흐림철원27.7℃
  • 흐림동두천26.5℃
  • 흐림파주27.0℃
  • 구름많음대관령28.1℃
  • 흐림춘천31.6℃
  • 비백령도27.7℃
  • 구름많음북강릉33.3℃
  • 구름많음강릉35.2℃
  • 구름많음동해30.1℃
  • 흐림서울28.7℃
  • 흐림인천28.7℃
  • 흐림원주32.3℃
  • 맑음울릉도27.7℃
  • 흐림수원29.4℃
  • 구름많음영월32.0℃
  • 구름많음충주32.3℃
  • 흐림서산27.8℃
  • 맑음울진25.1℃
  • 흐림청주32.0℃
  • 흐림대전30.5℃
  • 구름많음추풍령30.3℃
  • 맑음안동34.1℃
  • 구름많음상주31.3℃
  • 구름많음포항32.7℃
  • 구름많음군산29.7℃
  • 구름많음대구31.4℃
  • 구름많음전주30.5℃
  • 흐림울산28.8℃
  • 비창원26.8℃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목포27.1℃
  • 흐림여수26.6℃
  • 박무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순천26.2℃
  • 흐림홍성(예)29.3℃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제주33.5℃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6.3℃
  • 흐림강화27.0℃
  • 흐림양평30.5℃
  • 흐림이천30.9℃
  • 흐림인제30.6℃
  • 흐림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32.1℃
  • 흐림제천30.2℃
  • 구름많음보은30.9℃
  • 구름많음천안29.5℃
  • 흐림보령28.4℃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금산30.4℃
  • 흐림29.4℃
  • 구름많음부안29.2℃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8.0℃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해남28.2℃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7.3℃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많음영주30.8℃
  • 구름많음문경31.4℃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영덕33.9℃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0.2℃
  • 구름많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26.4℃
  • 비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4일 (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최혜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2.png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 ‘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여러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수이며, 평가정보 또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가지의 개정안은 지난 10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으로, 최혜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