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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수)

22~24일 첩약보험 시범사업 진행 여부 회원투표

22~24일 첩약보험 시범사업 진행 여부 회원투표

찬성 시 첩약보험 지속 추진 VS 반대 시 첩약보험 전면 폐기 진행
제1회 중앙선거관리위, 회장 발의한 첩약보험 진행 찬반 여부 투표
성병식 부위원장 선출, 성병식·장준혁·김상연 위원 등 소위원회 구성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하성준·이하 선관위)는 11일 제1회 회의를 개최,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회원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kevoting)을 활용하여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jpg

 

하성준 의장은 이날 선관위 첫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회원 투표에 따른 공정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만큼 위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정관시행세칙 제41조(선거관리위원회) ②항의 규정에 따라 성병식 대의원총회 정관 및 법령분과위원장을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선관위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②항에 의거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병식 총회 정관 및 법령분과위원장이 소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장준혁·김상연 대한한의사협회 감사가 위원으로 지명됐다.

 

선관위는 특히 회원투표 일정 공고 등 회원투표에 관한 논의를 통해 중앙회장이 10일 발의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회원투표를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kevoting)을 활용하여 실시키로 했다.

 

3일간 회원투표를 마치게 되면 투표 종료일인 24일 오후 6시 이후 즉시 개표 및 투표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또한 투표 시행 이전에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AKOM) 및 인터넷 한의신문에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고, AKOM에 투표인 명부 열람 창을 개설하여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 20일 투표인 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21일 투표 시스템 명부 입력 작업 등 전자투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진행될 회원투표에서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0일 정관 제9조의2 ①항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발의한 첩약보험 시범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른 찬반 의견을 묻게 된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이 발의한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은 “’23년 11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안이 건정심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에,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님의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찬성: 첩약건보 지속추진, 반대: 첩약건보 전면폐기)”이며, 이를 ‘1)찬성한다’와 ‘2)반대한다’로 의사 표시토록 했다.

 

홍 회장은 회원투표 제안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그러나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 “44대 집행부는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23년 11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이에 44대 회장으로서 ’23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면서 “회원투표 결과, 찬성 시 첩약 건보는 지속 추진될 것이며, 반대 시 첩약 건보 전면 폐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내용 및 ’23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안)은 회원투표 일정 공고 전 공개할 예정이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총회 하성준 의장(위원장), 성병식 정관 및 법령분과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 박승찬·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 구원회·장준혁·김상연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이재덕 대의원총회 예산 및 결산분과위원장 등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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