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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정부,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정부,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지속 치료‧관리 필요 시 환자동의 없어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통보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등



[caption id="attachment_400390" align="alignleft" width="300"]two caucasian young men domination concept shadow white background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사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이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한 것.



복지부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은 △지속 치료·관리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 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함에 따라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 개정으로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등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퇴원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로 연계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퇴원환자 외,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발간(~8월)하고 매뉴얼에는 ‘응급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경찰 등 이송인력이 타과질환이 함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토록 도운다.



이외에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운영(18년 6월~)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2022년까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 확충 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로 1개를 운영할 계획이다.(20년~24년)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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