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3.6℃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1℃
  • 박무인천2.1℃
  • 맑음원주-1.6℃
  • 맑음울릉도4.4℃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1.6℃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2.8℃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3.0℃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6℃
  • 맑음흑산도4.6℃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0.2℃
  • 맑음-3.0℃
  • 맑음제주6.2℃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2℃
  • 맑음서귀포6.0℃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3℃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3.6℃
  • 맑음-2.7℃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7.3℃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2.5℃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5℃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6℃
  • 맑음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건강검진 적용대상 포함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건강검진 적용대상 포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정신건강검사 20·30세에 확대 시행도 의결



길병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정신건강검사가 20·30세에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청년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과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