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
  • 맑음-3.5℃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0.2℃
  • 박무인천2.2℃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4.2℃
  • 맑음수원-2.2℃
  • 흐림영월-3.8℃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2.5℃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2.9℃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3.6℃
  • 맑음통영2.0℃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1.8℃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2.6℃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1.6℃
  • 맑음홍성(예)1.2℃
  • 맑음-2.4℃
  • 맑음제주5.3℃
  • 맑음고산6.1℃
  • 흐림성산5.5℃
  • 맑음서귀포5.8℃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5.2℃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3.9℃
  • 맑음-2.5℃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4.5℃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2.1℃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0.8℃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0.8℃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6.3℃
  • 흐림합천1.1℃
  • 맑음밀양-1.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3.3℃
  • 구름많음남해0.3℃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의료인 폭행 시 ‘징역 처분’ 명문화

의료인 폭행 시 ‘징역 처분’ 명문화

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된 가운데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징역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있음에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일 전북 익산 소재 한 병원에서 주취상태의 환자가 자신을 비웃고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과장을 주먹과 발로 구타해 뇌진탕을 비롯한 안면부 및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면서 의료인 폭행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의료인 폭행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의협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