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3.6℃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1℃
  • 박무인천2.1℃
  • 맑음원주-1.6℃
  • 맑음울릉도4.4℃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1.6℃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2.8℃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3.0℃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6℃
  • 맑음흑산도4.6℃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0.2℃
  • 맑음-3.0℃
  • 맑음제주6.2℃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2℃
  • 맑음서귀포6.0℃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3℃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3.6℃
  • 맑음-2.7℃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7.3℃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2.5℃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5℃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6℃
  • 맑음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해외 대학 출신 의료인의 국시 응시 기준 명문화 추진

해외 대학 출신 의료인의 국시 응시 기준 명문화 추진

김승희 의원 “자격 신뢰성 제고 및 응시자 권리 보호 차원”



김승희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해당 직종의 국가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등을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응시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이 사실상 결정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또는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