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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한 기관은 '지정 취소' 규정 추진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한 기관은 '지정 취소' 규정 추진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재평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기관은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약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이란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분야 변경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등을 주요 골자로하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은 벌칙과 함께 위반 수준‧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되며 그 밖의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1회 위반)ㆍ3개월(2회 위반)ㆍ6개월(3회 위반)ㆍ지정취소(4회 위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외에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보고 대상 가운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 규정을 삭제해 임상시험실시자가 임상시험 수행하는데 예측성을 높였으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험분야‧시험항목을 변경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해당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 중심의 법령체계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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