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박무-5.1℃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2℃
  • 박무서울-0.4℃
  • 박무인천1.2℃
  • 맑음원주-1.0℃
  • 맑음울릉도4.6℃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3.5℃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1℃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1.2℃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5.0℃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3.1℃
  • 맑음-1.9℃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3.7℃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3.8℃
  • 맑음-2.3℃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1.1℃
  • 맑음진도군-2.9℃
  • 구름많음봉화-3.2℃
  • 흐림영주-0.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5℃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식약처, 의약품 개발 지원 위한 안내서 발간

식약처, 의약품 개발 지원 위한 안내서 발간

한약(생약)의 기준 미설정 잔류농약 적부판정 해설서 등 6종



가이드라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내 개발자‧제약사 등의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관련 허가·심사 안내서 6종이 제정‧발간됐다.

지난 2016년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에 맞춰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ICH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안내해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협의체로 의약품 분야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분야별로 합성의약품 분야 4종, 바이오의약품 분야 1종, 한약(생약)제제 분야 1종이다.

합성의약품 분야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항목 구성과 세부사항 작성방법 등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이드라인’, 비임상시험 시 독성시험 한계용량, 복합제 독성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

또 ICH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유연물질 품질 기준의 설정방법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원료의약품 유연물질 기준 가이드라인’, 출발물질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한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도 발간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검사 관련 허가사항 기재방법과 고려할 사항을 담은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이다.



한약(생약)제제 분야는 한약 시험‧검사기관 등의 시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약(생약) 가운데 공정서(의약품각조)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 적부 판정 방법을 담은 ‘한약(생약)의 기준 미설정 잔류농약 적부 판정 해설서’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제기준 및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내 의약품 개발과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