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박무-5.1℃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2℃
  • 박무서울-0.4℃
  • 박무인천1.2℃
  • 맑음원주-1.0℃
  • 맑음울릉도4.6℃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3.5℃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1℃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1.2℃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5.0℃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3.1℃
  • 맑음-1.9℃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3.7℃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3.8℃
  • 맑음-2.3℃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1.1℃
  • 맑음진도군-2.9℃
  • 구름많음봉화-3.2℃
  • 흐림영주-0.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5℃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한의약 육성 계획 심의에 민간 전문가 참여 추진

한의약 육성 계획 심의에 민간 전문가 참여 추진

기동민 의원,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동민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지난 21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는 한편,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는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심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