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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결정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결정

환산지수 95.4원…한의원 외래초진료 1만4510원으로 430원 증가
건정심, 협상 결렬된 한의원·의과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의과는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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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3년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고,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된 한의원·의원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이 결과 한의 유형은 2022년도 대비 3.0% 인상한 95.4원으로, 의원 유형은 2.1% 인상한 92.1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23년도 최종 환산지수는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 등으로 결정됐으며,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은 2022년 대비 1.98% 인상됐다. 

 

내년도 환산지수가 3.0% 인상키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4080원에서 1만4510원으로 430원이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890원에서 9160원으로 27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200원에서 43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은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며 “최종적으로 한의협이 제시한 수치는 그동안 한의계가 외쳤던 여러 보험정책에서 소외된 것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들이 ‘적어도 진정성 있게 전달은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최소의 수치였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한의계가 전달한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한의의 각종 시범사업 참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데, 이러한 한의계의 목소리가 최소한의 전달도 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의계의 목소리들이 좀 더 들려지고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에 대한 요양급여와 상한금액이 결정돼 7월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도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키로 함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이,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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