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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

6월 코로나 손실보상금 3887억원…누적 7조

6월 코로나 손실보상금 3887억원…누적 7조

97%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손실보상금.JPG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등에 6월 손실보상금으로 3887억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2020년4월부터 2022년6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7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30일 총 3887억원 규모 손실보상금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대부분은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확보 비용이다.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3668억원으로 97%에 해당한다. 반면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1552개소), 사회복지시설(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이로써 정부가 2020년4월부터 2022년6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7조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대한 6조8083억원이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대한 2057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4월부터 매월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개산급)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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