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7.5℃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22.2℃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7.8℃
  • 비울릉도19.7℃
  • 맑음수원28.2℃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7.5℃
  • 맑음서산26.4℃
  • 흐림울진20.7℃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2℃
  • 맑음상주28.8℃
  • 흐림포항21.6℃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6.1℃
  • 맑음전주28.6℃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3.6℃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4.5℃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5.8℃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8.2℃
  • 맑음28.6℃
  • 맑음제주25.9℃
  • 맑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8.2℃
  • 흐림태백15.6℃
  • 구름많음정선군25.7℃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7.9℃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7℃
  • 맑음28.0℃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8.3℃
  • 맑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4℃
  • 맑음장흥30.0℃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9.2℃
  • 구름많음함양군30.3℃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3.5℃
  • 흐림영덕19.4℃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2.9℃
  • 맑음남해26.4℃
  • 맑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심판’청구로 용어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심판’청구로 용어 변경

김상훈 의원,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 발의



심판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심사청구’로 돼 있는 권리 구제 절차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변경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사 제도가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역시, 이의신청 뒤에도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에서는 심사청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건강보험에는 심판청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해 용어를 통일시키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용어 통일을 통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