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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2일 (수)

“공공의료원에 한의과 설치 확대해야”

“공공의료원에 한의과 설치 확대해야”

이상욱 충북도의회 의원,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대표발의
공공의료, 난임치료 등 공공의료 내 한의약 역할 확대하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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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 21일 충청북도의회가 제396회 임시회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담은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본란에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청주시·더불어민주당)에게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과 과정상의 어려움,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이 의원은 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제11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자신을 ‘흰 머리 청년’이라고 소개한 그는 초선 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열심히 찾고 있다.

 

Q.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통과됐다.

2022년 올해 저의 첫 번째 대표발의 조례가 바로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현재 한의약 분야는 한약재관리, 한의병·의원 분야 등으로 분리돼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모두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많은 실무부서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조례가 국민건강권 증진과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Q. 조례안 발의 배경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온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한편 도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Q. 발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조례 제정 과정에 필요한 사전협의가 다소 어렵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잘 이뤄졌다. 이 과정 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정책복지위원 분들 모두 공감했고, 그 필요성을 흔쾌히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심사 과정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다.

 

Q. 한의약에 대한 평소 인식은?

한의학은 국민 정서와도 매우 밀접한 분야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한의원을 찾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의약에 대한 신뢰가 높고 한·양방 병행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많다.

특히 충북은 타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곳이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방 주치의제도의 확대,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 영역 강화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늘 공감해 왔다. 이러한 인식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Q. 조례안 제정 이후 기대하는 바는?

충북의 경우 지역의료원 중 청주의료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다. 이번 조례안이 청주의료원 외 공공의료원에도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지역예산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데, 이번 기회에 한의약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현실적인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기획·추진되길 기대한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지방선거가 5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한의약 육성 조례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그동안 발의한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께 약속드렸던 공약 이행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고자 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조례 제정은 ‘지역 한의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중물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한의사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로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 과정에서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 뛰겠다. 한의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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