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33.0℃
  • 흐림철원31.4℃
  • 구름많음동두천33.0℃
  • 흐림파주30.6℃
  • 흐림대관령21.2℃
  • 흐림춘천33.0℃
  • 흐림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3.3℃
  • 흐림인천31.8℃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울릉도26.6℃
  • 흐림수원30.1℃
  • 구름많음영월32.5℃
  • 흐림충주31.3℃
  • 흐림서산28.8℃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청주30.8℃
  • 흐림대전29.2℃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29.7℃
  • 흐림상주29.1℃
  • 흐림포항26.6℃
  • 흐림군산26.4℃
  • 흐림대구29.6℃
  • 비전주27.1℃
  • 흐림울산25.4℃
  • 비창원25.2℃
  • 흐림광주28.0℃
  • 비부산24.0℃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6.1℃
  • 비여수23.2℃
  • 박무흑산도20.7℃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4.7℃
  • 비홍성(예)30.3℃
  • 흐림29.5℃
  • 비제주26.4℃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3℃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9.9℃
  • 흐림양평31.4℃
  • 흐림이천28.5℃
  • 구름많음인제30.6℃
  • 구름많음홍천33.3℃
  • 구름많음태백27.1℃
  • 흐림정선군29.2℃
  • 흐림제천30.3℃
  • 흐림보은28.0℃
  • 흐림천안29.8℃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9.0℃
  • 흐림금산29.1℃
  • 흐림29.1℃
  • 흐림부안25.4℃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5.6℃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1℃
  • 흐림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8.0℃
  • 흐림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6.7℃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4.2℃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6.6℃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9.2℃
  • 흐림영주28.8℃
  • 흐림문경29.4℃
  • 흐림청송군28.0℃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30.5℃
  • 흐림구미29.7℃
  • 흐림영천27.9℃
  • 흐림경주시27.4℃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28.2℃
  • 흐림산청26.0℃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4.1℃
  • 비26.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고양시, 2022년부터 ‘한의사 안심주치의’ 시행

고양시, 2022년부터 ‘한의사 안심주치의’ 시행

고양시의회, 어르신 안심주치의 조례 의결
한의사 40명 월 2회 경로당 방문 침 치료·건강상담 등 제공

고양.jpg

 

고양시가 내년부터 관내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등을 시행하는 ‘한의사 안심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고양시한의사회 회원 40명이 월 2회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모이는 특정 장소를 방문해 침·뜸 치료와 함께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의사 안심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안심주치의 지정 한의사의 일일 진료 실비를 18만 원씩 편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내년에 시행될 첫 번째 사업연도의 총 진료 횟수는 640회(40명×월2회×8개월)로 약 1억15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23년부터는 안심주치의 참여 보건의료인 수에 따라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어나 최대 1억7300만 원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양시 안심주치의 제도 사업의 활성화를 명시한 ‘어르신 안심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덕양구 보건소가 입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일상의 변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부재 등의 건강문제가 해소를 위해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위해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행자는 보건의료인으로 했다.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에서 시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5조(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으로는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했다.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어르신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어르신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에서는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