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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서울 의료단체 “비급여 강제공개, 수단·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

서울 의료단체 “비급여 강제공개, 수단·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

서울시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비급여 강제공개 중단 촉구 공동 성명
“직업수행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 제기…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도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해 벌금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

서울공동성명2.JPG

 

서울시 의료 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시행 중단을 촉구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김민수 총무부회장, 허준 총무이사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맹우재 정책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염혜웅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송종운 법제이사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2차 위반 시 150만 원·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2·3차 모두 차등 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해 9월14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한 반대 성명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치과의사 1만460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운동을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1만1000여명의 반대 서명서를 받아 지난 1월11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날 자리에서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어떠한 비급여 진료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진료하는 지는 이미 원내에서 표기하고 있고, 시술 전 환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비급여 공개 강제 시행은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행정을 철회하고 코로나19 감염 시대를 해쳐나가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공동성명.JPG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비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의미가 없다.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민 보건과 민간 의료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고시는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 3개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비급여 강제공개 시행을 두고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시행 정책에 있어 가장 적극 대응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3월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이번 비급여 관련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적법 요건을 검토한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헌법 소원에 대한 예측은 현재로써는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오는 6월1일까지 예정돼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들은 거부하겠다”며 “만약 벌금이 나오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성우 회장은 이례적으로 3개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 “때로는 중앙회 차원에서의 다툼이 국민 눈에는 갈등으로 보이긴 하지만 큰 관점에서는 서로 경쟁 속에 항상 발전해왔다”며 “또 대한민국 전체 큰 틀에서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세 단체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박명하 회장은 “일반 국민들은 의료단체들이 또 자기 잇속 차린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 마당에)의료인 입장에서는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정책”이라며 “시민단체와의 연합은 의협 내부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추구한 바다. 소비자 단체와의 연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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