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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난임’ 한·양방 협진 대규모 융합임상연구 진행

‘난임’ 한·양방 협진 대규모 융합임상연구 진행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10년 간 총 1545억5000만원 지원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단 5년 간 총 389억5800만원 지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스마트관리사업단장 공모

 

다빈도, 난치성 질환 기술 개발에 한·의협진 성과 기대

보건복지부 R&D 과제 통합 공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한의기반융합기술과 한의약혁신기술,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분야가 포함된 2020년도 제2차 보건의료 R&D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통합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기반융합기술분야의 한의융합 다빈도·난치성 질환 대응 기술 개발은 다빈도 또는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한 협진을 통해 개별 진료 보다 나은 임상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한 협진 예방·진단·치료·관리 기술의 임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분야가 소규모 융합임상연구와 대규모 융합임상연구로 구분된다.

 

이 과제는 반드시 의과·한의과 임상의사가 공동으로 연구자로 포함돼야 하며 융합 임상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 실용적 임상연구, 대규모 관찰연구 등 연구 목적에 맞는 다양한 임상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신약(천연물신약 포함) 또는 의료기기 개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융합임상연구 과제는 △의과 치료 효과증진 및 합병증 최소화(항암치료 효과 증진, 수술 후 회복 속도 개선, 골절 후 회복 속도 개선, 기타 의과치료 효과 증진) △다빈도·난치성질환 관리(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협진 관리, 아토피·천식 등 면역 질환 협진 관리, 당뇨·비만 등 대사성 질환 협진 관리, 류머티즘 등 자가면역 질환 협진 관리, 암 협진 관리, 기타 다빈도·난치성 질환 협진 관리) △미충족의료수요 해결(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협진관리, 중독 치료 성공률 상승을 위한 협진 관리, 기타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이 예시로 제시됐으며 이외의 주제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 과제수는 2개이며 최종목표는 IF(Impact Factor) 상위 30% 이내 또는 IF 5이상 SCI(E)급 논문 1건, 후속 연구 수행을 위한 대규모 임상연구 프로토콜 수립 및 해당 IRB 승인이다.

연구기간은 3년 이내  5억5000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대규모 융합임상연구는 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협진 관리를 단일 내용으로 제한했다.

4년(1+3년) 이내 31억5000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이 과제의 1단계 목표는 임상시험 프로토콜 수립 및 의·한 다기관 IRB 승인(임상연구 수행 기관)이다.

 

2단계는 다기관 임상연구결과 전체를 통합 분석한 내용의 논문이 반드시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IF 합 8 이상이어야 한다.

한의약 혁신기술 분야 과제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단장으로 사업단장은 사업단 내 모든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해야 하며 임기는 총 5년(2+3년)이지만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며 5년 후 평가를 거쳐 연임이 가능하다.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전임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사업단장은 선정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기획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사업단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지침 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근거 중심의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 목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연계 성과 활용·확산 △한의 의료기술의 급여 반영 및 신의료기술 인증 △한의 임상연구 수월성 및 질 제고 △합성의약품·한약 병용투여 지침 개발 및 활용 기반 마련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 센터 구축이다.

10년(2+3+2+3) 간 연 208억6000만원 이내(총 154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 과제의 1단계(2년) 목표는 △한의임상연구 모형 개발 가이드라인 제공 △한의의료서비스 실증연구 가이드라인 제공 △한의임사진료지침 개발 지원 △한의임상진료지침 고도화 지원 △한약에 최적화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구축) 모델 개발 △약물상호작용 연구 수행 가이드라인 제공이다.

 

2단계(3년)에서는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인증 누적 14건(1단계성과 포함) 이상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인증누적 11건(1단계 성과 포함) 이상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지원 △한의의료서비스 또는 한의임상연구 관련 장애 요인 해소 성공 사례확보 △합성의약품·한약 병용투여 임상지침 개발 완료 1건 이상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 센터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한다.

3단계(2년)에서는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인증 누적 20건(1, 2단계성과 포함) 이상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인증 누적 22건(1, 2단계성과 포함) 이상 △합성의약품·한약 병용투여 임상지침 개발 완료 2건(1, 2단계성과 포함) 이상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목적의 경제성 평가를 포함하는 전향적 임상연구 완료 누적 4건 이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성과를 활용한 신의료기술 인증 누적 2건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한다.

 

4단계(3년)의 목표는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및 인증 누적 30건(1~3단계성과 포함) 이상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인증 32건(1~3단계 성과 포함) 이상 △개발된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 보급·확산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목적의 경제성 평가를 포함하는 전향적 임상연구 13건(3단계서과 포함) 이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 및 동사업의 가이드라인개발 연구 등 연구성과를 활용한 신의료기술 인증 2건 이상 △동사업의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등 △한의의료기술 정책 반영 2건 이상(연구성과를 활용한 한의의료기술 수가 개발 및 급여 반영, 국가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실시, 지자체 사업 활용, 보건소 등의 공공사업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또는 신설) △합성의약품·한약 병용투여 임상지침 개발 5건(3단계 성과 포함) 완료 및 보급·확산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 센터 8개소 이상 구축 완료 등이다.

국민건강스마트관리분야 과제 역시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단장으로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전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겸임근무도 가능하다.

 

사업단장은 선정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으나 겸임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단을 포함 3책5공(참여연구원으로 총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는 총 3개까지 동시 참여) 이내로 기존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5년(2+3년)으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재신임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일차의료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단은 5년(2+3) 이내 총 389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최소 요구성과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일차의료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활용·확산을 위한 근거를 창출하는 것으로 1단계(2년)는 △보건소, 일차의료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이 검증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8건 △개발된 서비스 모델의 시범사업 실시 4건 △서비스 모델에 대한 SCI(E)/SSCI 논문 투고 4건을, 2단계(3년)에서는 △보건소, 일차의료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이 검증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15건 △개발된 서비스 모델의 시범사업 실시 10건 △서비스 모델에 대한 SCI(E)/SSCI 논문 게재 누적 15건(1단계 실적 포함)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등) 10건이 요구된다.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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