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6℃
  • 맑음9.5℃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2.0℃
  • 연무북강릉14.0℃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5.7℃
  • 연무서울9.6℃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4.0℃
  • 연무수원9.7℃
  • 흐림영월6.8℃
  • 구름많음충주8.0℃
  • 구름많음서산8.7℃
  • 맑음울진13.8℃
  • 연무청주8.4℃
  • 박무대전7.5℃
  • 구름많음추풍령8.8℃
  • 연무안동11.3℃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5.4℃
  • 흐림군산
  • 맑음대구13.7℃
  • 박무전주7.8℃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4.5℃
  • 연무광주12.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4.9℃
  • 박무목포6.3℃
  • 맑음여수12.1℃
  • 박무흑산도6.7℃
  • 맑음완도12.6℃
  • 흐림고창6.2℃
  • 맑음순천13.7℃
  • 연무홍성(예)8.8℃
  • 흐림7.6℃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8.0℃
  • 흐림보은7.7℃
  • 흐림천안9.2℃
  • 흐림보령8.8℃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10.4℃
  • 흐림8.2℃
  • 흐림부안6.7℃
  • 맑음임실10.0℃
  • 흐림정읍6.2℃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2.2℃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4.4℃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고흥14.4℃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6.9℃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9.4℃
  • 구름많음문경10.5℃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9℃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건보급여 10년간 불법 수급한 사무장병원 3곳 적발

건보급여 10년간 불법 수급한 사무장병원 3곳 적발

사무장병원 3곳 운영한 A씨 건보급여 수백억 부당 수령
친인척 허위급여·고가 외제차 구입 등 법인명의 사적 사용키도

사무장병원.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10여년 간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가 세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 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 A씨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3개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는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재단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조사2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을 이유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제조업체는 제외)도 함께 적발했다.

 

그 중 의약외품 도매업자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마스크 230만개를 원가 10억원에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원가 400원(개당)의 마스크를 1300원(개당)에 무자료 거래를 통한 현금조건부 판매(정상가 700원/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외품 소매업자 C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 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3000원/개)로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적발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