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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식 이름은 '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식 이름은 'COVID-19'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콩·마카오 추가
'자가진단 앱' 설치토록 해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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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이름이 'COVID-19'으로 정해졌다.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3차 우한 국민 이송 준비사항 △행사·축제·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 지침 △혈액수급 방안 △특별 입국절차 및 자가관리 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을 'COVID-19'로 명명함에 따라 금일부터 'COVID-19'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며 우리나라도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씨오(CO)는 코로나,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질환,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

 

이는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코로나19'로 명명해 부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됐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의 왕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포함된 것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해 입국 후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이 앱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선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우선 안내해 자발적인 상담을 유도한다.

이틀 연속 의심 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연계해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 앱은 선별 진료소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도 연결돼 있어 감염증 의심증상 등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조기 대처를 지원한다.

 

앱은 12일부터 공항·항만의 입간판 및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URL과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권고지침에서는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해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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