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21.4℃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21.9℃
  • 흐림백령도19.4℃
  • 흐림북강릉18.4℃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8.4℃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18.0℃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9.4℃
  • 흐림군산22.3℃
  • 흐림대구22.9℃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2.0℃
  • 흐림여수21.5℃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예)22.9℃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보은20.7℃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1.5℃
  • 흐림23.2℃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4.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1.9℃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1℃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1.3℃
  • 구름많음구미24.5℃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1℃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1.9℃
  • 흐림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 융자신청 접수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 융자신청 접수

10월16일까지 신청접수…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융자.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다다.

집행은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전화상담실(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