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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10곳 선정 설치비 지원
공공병원 2곳 신생아실 내부도 CCTV 설치·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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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2020년부터는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개 분야로 나눠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실제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4월까지 누계치)에서는 전체 수술건수 1192건 중 791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6%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또한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이들 의료기관 2곳에서는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예정으로,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의심정황 등으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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