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촉탁의 300여명 활동 중…약 4000명 교육 이수
“한·양·치 종별로 월 2회 청구 가능토록 개선 필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올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의사 촉탁의는 총 29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따르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촉탁의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1명, 전남 32명, 경북 28명, 충북 21명, 부산 13명, 대구 14명, 전북 13명, 대전 11명, 경남 11명, 인천 9명, 울산 9명, 충남 9명, 강원 6명, 제주 9명, 광주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촉탁의는 의료인이 요양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제도로, 그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시행 8년만인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바뀐 제도에서는 시설장이 시도한의사회에 촉탁의사 추천요청서를 발송하면 시도한의사회에서 지역협의체를 개최해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정, 시설장에게 촉탁의 추천서를 발송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광주시한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올해부터 전라남도에 위치한 사랑요양원에서 활동하는 유광열 한의사는 “2주에 한번 오전 와상 및 치매, 만성질환, 난치성질환으로 오랫동안 누워계신 어르신들이 욕창은 있는지 혈압 체크 등 기본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차팅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중환자라 할 수 있는 분들은 요양병원에 있고 시설에 있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지만 평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이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체크해준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또 직역 협회별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촉탁의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는 총 39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촉탁의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요양시설장이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촉탁의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진비용은 1만4860원, 재진비용은 1만620원이다.
특히 시설 방문비 5만3000원이 본인부담 없이 건보공단에서 모두 지급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단 방문비용은 기관수를 불문하고 촉탁의 당 월 2회 신청이 가능하며 하루에 환자 진료는 5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경기도 안성 평화의 마을 요양원에서 촉탁의로 활동하는 서정욱 한의사는 “1인당 월 2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규모가 있는 요양시설에서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 3명을 모두 고용할 경우 모두 다 월 2회까지는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느 제도든지 시행 초기 법안은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한의계의 입장들이 더욱 반영되도록 한의사들이 현장에 참여해 더욱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촉탁의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노인 입소자,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로소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한의계가 촉탁의 제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수교육 등 회원 안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