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0℃
  • 구름많음3.6℃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9℃
  • 구름많음춘천3.3℃
  • 맑음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7.4℃
  • 구름많음동해8.0℃
  • 구름많음서울4.4℃
  • 구름많음인천2.2℃
  • 구름많음원주5.6℃
  • 맑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2.9℃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많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7.7℃
  • 구름많음청주4.5℃
  • 구름많음대전4.6℃
  • 구름많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7.2℃
  • 구름많음상주9.0℃
  • 구름많음포항11.7℃
  • 구름많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3.4℃
  • 구름많음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3.2℃
  • 구름많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14.0℃
  • 구름많음통영9.9℃
  • 흐림목포3.4℃
  • 구름많음여수11.2℃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6.1℃
  • 흐림고창2.3℃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2.9℃
  • 구름많음3.1℃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6.9℃
  • 구름많음태백2.2℃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많음제천5.4℃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3.3℃
  • 구름많음보령2.1℃
  • 구름많음부여4.6℃
  • 구름많음금산7.3℃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부안3.0℃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정읍2.2℃
  • 구름많음남원6.1℃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0.5℃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6.5℃
  • 흐림장흥7.1℃
  • 구름많음해남4.1℃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9.1℃
  • 구름많음함양군8.3℃
  • 흐림광양시10.1℃
  • 맑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7.4℃
  • 구름많음문경7.0℃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7.4℃
  • 구름많음영천9.2℃
  • 구름많음경주시10.7℃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많음합천9.0℃
  • 구름많음밀양10.5℃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10.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내년 1월부터 지급 방식 변경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한다.

 

이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