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4.4℃
  • 맑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동해20.2℃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4.8℃
  • 흐림울릉도19.0℃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8℃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1℃
  • 흐림추풍령19.3℃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4.3℃
  • 비울산18.7℃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0.2℃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2.2℃
  • 흐림여수20.5℃
  • 박무흑산도21.6℃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19.6℃
  • 맑음홍성(예)25.5℃
  • 맑음23.5℃
  • 비제주20.0℃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6.3℃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1.7℃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21.2℃
  • 맑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9℃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도자.jpg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