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12.9℃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2.2℃
  • 연무대전12.0℃
  • 맑음추풍령9.8℃
  • 연무안동13.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6.5℃
  • 박무전주8.0℃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7.6℃
  • 연무광주11.6℃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9℃
  • 박무목포6.6℃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12.0℃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2℃
  • 연무제주13.1℃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12.7℃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금산10.4℃
  • 맑음12.0℃
  • 흐림부안7.4℃
  • 구름많음임실8.1℃
  • 흐림정읍7.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2.5℃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6.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4.8℃
  • 구름많음해남7.5℃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7.5℃
  • 맑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도자.jpg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