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6℃
  • 맑음9.5℃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2.0℃
  • 연무북강릉14.0℃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5.7℃
  • 연무서울9.6℃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4.0℃
  • 연무수원9.7℃
  • 흐림영월6.8℃
  • 구름많음충주8.0℃
  • 구름많음서산8.7℃
  • 맑음울진13.8℃
  • 연무청주8.4℃
  • 박무대전7.5℃
  • 구름많음추풍령8.8℃
  • 연무안동11.3℃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5.4℃
  • 흐림군산
  • 맑음대구13.7℃
  • 박무전주7.8℃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4.5℃
  • 연무광주12.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4.9℃
  • 박무목포6.3℃
  • 맑음여수12.1℃
  • 박무흑산도6.7℃
  • 맑음완도12.6℃
  • 흐림고창6.2℃
  • 맑음순천13.7℃
  • 연무홍성(예)8.8℃
  • 흐림7.6℃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8.0℃
  • 흐림보은7.7℃
  • 흐림천안9.2℃
  • 흐림보령8.8℃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10.4℃
  • 흐림8.2℃
  • 흐림부안6.7℃
  • 맑음임실10.0℃
  • 흐림정읍6.2℃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2.2℃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4.4℃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고흥14.4℃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6.9℃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9.4℃
  • 구름많음문경10.5℃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9℃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의료인도 의료기관 이중개설 시 부당이득 환수 추진

의료인도 의료기관 이중개설 시 부당이득 환수 추진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1인1개소법 보완

 

윤소하2.jpg

 

비의료인뿐 아니라 의료인도 의료기관 이중 개설 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의료기관 1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위 조항을 위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인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