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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도 개선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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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 인력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이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수술실 등의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 수술실 등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술실 등에는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아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 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도 개선된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했으며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시켰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했다.

현재는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의료기관 인증'이 추가 된 것.

이외에 의료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제출서류도 합리화시켰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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