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충청남도한의사회가 3년 이상 장기 회비체납회원에게 회비납부를 안내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채무추심을 통한 장기체납회비 징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비 장기체납회원에 대한 채무추심에 대해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회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과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해
채무추심 대상은 3~4년 이상 체납자가 적절 60.6%
회비 납부자에게만 협회 인프라 이용한 혜택 제공에 69.6%가 ‘찬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본지에서는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랩에 의뢰해 지난 19일 한의사 회원 529명에게 장기체납회비에 대한 충남지부의 채무추심 도입 관련 의견조사(유선)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절반 이상(52.7%)의 회원이 회비 장기체납회원에 대해 채무추심을 통한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한 회원들의 38.0%가 ‘회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이유를 들어 온정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다수가 협회 인프라를 이용한 혜택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해 어떤식으로든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패널티는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먼저 장기회비체납 회원에게 채무추심을 통해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회원은 52.7%로 반대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50대 이상 연령층, 영남권 지역, 체납회비가 없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회비를 모두 완납한 회원의 경우 62.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부차원에서 채무추심을 통한 장기체납회비를 징수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성실 납부 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해’라는 답변이 6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회무추진을 위해 회비수납률 제고 필요’ 20.1%, ‘강력한 방법으로 회비납부독촉 필요’ 8.6%, ‘체납회비 수납방법 지부에서 결정’ 3.2% 순이었다.
가장 많이 대답한 ‘성실 납부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해’는 대전/충청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부차원에서 채무추심을 통해 장기체납회비를 징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회원간의 친목 도모 저해’ 20.0%, ‘개인 채무정보의 외부제공은 부적절’ 16.8% 등의 순으로 답했다.
‘회원간 친목 도모를 저해한다’는 응답은 50대 연령층, 강원/제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사 회원들은 지부차원에서 채무추심을 통해 회비 납부를 독촉할 경우 ‘3~4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채무추심의 대상이 되는 체납 기간으로 응답자의 60.6%가 ‘3~4년 체납’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1~2년 체납’ 19.7%, ‘4~5년 체납’ 11.8%, ‘6년 이상 체납’ 5.0% 순이었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협회 인프라를 이용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의 10명 중 7명(69.6%)이 ‘찬성’했으며 이는 대구‘경북 지역과 체납회비가 없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 ±4.26%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