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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박인숙 의원,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자격 허용 ‘발목’

박인숙 의원,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자격 허용 ‘발목’

여·야 다수의원 한의사 배제 논리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한목소리’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 조건으로 해당 법안 추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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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두 찬성의 입장이지만 동 개정안에서 재활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것이 문제였다.



국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된다”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도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이 문제가 심사 바로 전에 불거져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부족했고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재활의학 수가를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인정하는 등의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반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급성기와 아급성은 한의사에게 가면 안된다"며 "종합병원 한방과에서 하면 되고 한의사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 등 3가지 채널에서 재활을 하면 되지 급성기 재활병원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고 한의사의 개설자격 포함이 필요하면 또 다시 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의견대로 한의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의사는 재활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한의사의 개설자격 제한이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이 심의 안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측면도 일리는 있으나 부대의견을 하되 무엇을 넣을지 결정하고 통과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박인숙 의원은 원안에 없는 것을 끼워 넣은 것이 무슨 원칙이냐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의사의 재활치료 비율이 25%정도로 알고 있다. 원안대로 가면 한의사들은 요양병원 등에서만 재활의료를 하게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의사를 개설자로 넣어주려면 한의사도 넣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활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주로 물리치료사 등이 재활치료를 한다. 진료가 병행되지 않았다"며 "굳이 한의사를 제외시키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며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한의사단체도 이견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지만 박인숙 의원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하기에는 의료계 전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도 “아직 정부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방재활의학과가 재활병원 취지에 맞는 과목 이수를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복지부의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을 조건으로 해당 법안을 다음 회차에 논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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