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6.0℃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5.2℃
  • 맑음24.8℃
  • 흐림제주17.0℃
  • 맑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0℃
  • 흐림서귀포20.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23.8℃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5.2℃
  • 맑음금산24.2℃
  • 맑음25.1℃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8℃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주휴수당과 퇴직일

주휴수당과 퇴직일

2153-33-1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 ‘주휴일’은 1주일간 열심히 일한 직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더 나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주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유급주휴일의 부여는 곧 주휴수당의 지급과 연결되는데, 실무적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 도래하기 직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나 중도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주휴일의 요건인 ‘1주’와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甲이라는 직원의 퇴직일이 주휴일 직전인 토요일이라면 해당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 제

도는 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바, 그 다음주의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B사업장의 소정근로일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

일까지인데, 乙이라는 직원의 퇴직일이 일요일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일요일로 인정한다면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중도퇴사시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해 지급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급제 근로자 등 기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가 미묘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 믿고 이해할수 있는 사업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