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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방안 복지부 전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방안 복지부 전달

2186-02



일반주치의·전문주치의로 구분한 새 모형 제시

방문진료 서비스 강화로 장애인 의료접근성 확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특성을 반영, 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이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약속하자 발빠르게 움직인 것.

사실 한의계는 그동안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의사를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한의사가 장애인주치의제에 참여하게 되면 수혜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의료기관의 50% 이상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치료 목적으로 내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대상 연구결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중 10개 질환이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에 포함돼 있어 한의의료는 장애인 주요질환 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장애인 대상 주치의사업 결과에서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한 장애인의 만족도가 비한의사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수혜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한의계와 논의를 이어오고는 있으나 진척에 더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능후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의사 참여 논의에 힘을 받게 됐다.



한의협이 복지부에 전달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방안에서는 △한의의료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모형 △방문진료 서비스 강화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주치의제 본연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의 주치의와 해당 장애관리 경험이 많은 전문의 주치의로 구분, 모든 장애 유형별(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주치의’와 뇌병변장애·지체장애(1~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주치의’로 모형을 설계했다.

한의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주치의’는 근골격계, 소화기계, 신경정신질환, 쇠약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일반장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전문주치의’의 경우 일반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뇌병변·지체장애로 유발된 통증 및 기능저하에 대한 전문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의과 전문의의 경우 한의진료체계의 특성상 일차의료 의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해당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 강화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실시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방문진료사업과 방문보건사업 모두에서 한의사가 주치의인 경우 비한의사 주치의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을 만큼 한의의료는 방문진료에 강점을 갖고 있어 한의사 참여로 방문진료 서비스가 강화되면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정준희 한의협 약무이사는 “주치의라고 하면 환자의 평소 상태를 정확히 알고 꾸준히 관리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한의 진료체계가 주치의 개념과 상당히 부합한다. 특히 장애인은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기 어려운데 한의는 진료할 때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소통의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드릴 수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돼야지 공급자 위주로 접근해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 장애인들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 등록한 중증 장애인 102만명 중 0.03%만이 주치의를 찾아가 서비스를 받는 등 장애인들의 참여가 미진한데 대해 정 이사는 “제도 자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시작된 부분도 있었고 시작하면서부터 주장애 관리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누구를 위한 시범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결국 장애인 참여 현황을 보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도의 수혜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의료서비스를 받던 것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보니 관심이 낮고 그래서 자체적인 홍보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수혜자인 장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참여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 과정에서 한의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장애인 진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의협은 한의사가 장애인주치의제에 참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사전에 장애인 진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 제도의 활성과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문진료 서비스 강화에 대해 정 이사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한의의료는 매우 유용하다”며 “현재 복지부에서도 한의사 방문관리의 장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한의협에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갖춰지면 장애인주치의제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녹여내 한의사 방문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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