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맑음3.0℃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2.6℃
  • 맑음울릉도4.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1.3℃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3.0℃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2℃
  • 맑음1.5℃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5.9℃
  • 맑음성산5.1℃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2.2℃
  • 맑음2.1℃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0.5℃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2.4℃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7.0℃
  • 맑음4.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양방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이 가져온 파행

양방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이 가져온 파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지난 5월 말 이후 실시된 현재 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중 15%만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은 장애인환자를 단 1명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자동문,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승강기 및 화장실, 세면대, 청각안내장치, 대기실 영상모니터 등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증장애인의 수가 97만80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치의 수가 고작 48명이고, 이 가운데에서도 23명은 장애인 환자 단 1명만을 관리하고 있다면, 양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같은 참여율을 갖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끌어내기는 너무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은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 장애인 질환의 특성상 한의진료가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지난 1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은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분야라면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같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장관의 이 같은 태도는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시범사업의 설계 초창기부터 한의사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나하는 안타까움이 들 뿐이다.



정부의 양방 편향적 정책은 비단 장애인 주치의제만은 아니다. 복지부 주요 정책의 대부분이 양방 위주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한의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난임 극복을 위해 한 · 양방 병용치료가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재정적 지원은 양방 난임치료에 올인돼 있다.

이런 잘못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에 전념하여야 할 의료인이 청와대 신문고의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현실을 주무 당국은 정확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