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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원인은 '주사제 나눠쓰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원인은 '주사제 나눠쓰기'

보험기준 변경에도 관행 지속

이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사망 사건이 지질 영양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주사하는 관행 탓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최종 수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위법행위를 묵인한 의료진 7명을 업무상 혐의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이 2010년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지질영양제 처방을 '환아 1명당 1회 1병'으로 변경했으나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는 간호사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분주관행이 이뤄지도록 묵인해 또 다른 관행이 생겼다"며 "오래된 위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악화시킨 관리·감독자의 과실과 의사 감염교육 등의 미실시, 약물지침 무시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원 때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한 교수는 개원 당시 지질영양제를 일주일에 1명당 2병만 처방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매일 투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여러 환아들에게 영양제를 나눠 맞히고, 이후 병원에 부임한 교수가 묵인하면서 이 관행은 10년 동안 이어져 왔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이 지질영양제 보험기준이 변경됐는데도 관행을 이어오고, 지질영양제가 개방된 후에도 간호 지침을 어긴 채로 신입 막내 간호사가 혼자 분주를 하는 등 위법한 관행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및 수간호사 등 3명을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하고, 사건 당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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