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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한의원 세무 칼럼 – 122

한의원 세무 칼럼 – 122

“결혼 축의금은 증여 대상인가?”…국세청의 축의금을 보는 관점은?



[한의신문] 홍길동(가명) 원장은 5년 전 결혼식을 올리면서 하객들한테 축의금으로 2억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셔서 아버지의 지인분들이 많이 참석해 많은 축의금을 받았던 것이다.



결혼식에 든 비용은 부모님이 전액 부담했으며, 축의금은 홍길동 원장이 전액 수령해 그 축의금으로 조그만 오피스텔을 구입, 한달에 50만원씩 월세를 받다가 얼마 전 3억원에 매도했다.



그 3억원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얼마 전 잠실에 아파트를 16억원에 구입했는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던 중 세무서에서 축의금 2억원은 증여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하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부모님한테 직접 받은 돈도 아니고, 본인 결혼식에 축하하러온 하객들한테 받은 돈인데 증여세를 내라고 하니 홍길동 원장은 억울하다.



하객들이 낸 돈은 결혼 당사자의 돈일까? 아님 혼주인 부모님의 돈일까?



정·관계 인사들의 자제 결혼식에서 거둬들이는 축의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이 돈에 대해서 결혼 당사자들의 돈일까, 혼주인 부모의 돈일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번호에서는 결혼축의금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혼축의금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여 십시일반으로 내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풍습인 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결혼한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없고,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한해서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면4팀01642, 2005.9.12., 재삼 46014-1057, 1998.6.12., 심사증여 98-40, 1998.3.13.)



또 다른 판례는 다음과 같다.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의 기재에 나타난 그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인 전OO씨를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인 전OO씨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기 케이스를 보면 국세청에서는 축의금을 부모인 혼주의 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객들이 대부분 혼주의 지인인 경우가 많고 혼주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상기 케이스의 경우는 전 대통령 자제의 결혼식에서 받은 20억원에 대해서 누구의 돈일까에 대한 판례인데 1988년 당시 20억원이면 현재의 2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이 혼주가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들어온 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부모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인 신랑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하객들한테 받은 축의금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케이스도 있다.



즉 결혼 당사자의 지인이거나 결혼 당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는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의 돈이지만, 혼주의 지인이거나 혼주한테 잘 보이려고 온 하객들의 돈은 혼주의 돈이므로 이 돈이 결혼당사자한테 흘러들어갔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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