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1℃
  • 맑음27.0℃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26.3℃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1℃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9.6℃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0.2℃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8.8℃
  • 맑음서산30.9℃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포항31.7℃
  • 맑음군산31.5℃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33.4℃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부산33.0℃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30.3℃
  • 구름많음완도32.3℃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1.1℃
  • 맑음홍성(예)30.9℃
  • 구름많음28.2℃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성산29.3℃
  • 맑음서귀포31.0℃
  • 맑음진주30.2℃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홍천27.3℃
  • 맑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6.8℃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29.3℃
  • 맑음부안31.6℃
  • 맑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31.0℃
  • 맑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3.2℃
  • 구름많음순창군30.4℃
  • 맑음북창원32.7℃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0.7℃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진도군30.4℃
  • 맑음봉화28.4℃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문경28.9℃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창30.4℃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31.3℃
  • 맑음남해29.5℃
  • 맑음3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1년 실형 선고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1년 실형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



[caption id="attachment_390940" align="aligncenter" width="1024"]judge gavel on the brown wooden background judge gavel on the brown wooden background[/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故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했던 의사 강씨가 지난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강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에 대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법원은 또 "강씨는 수술 후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아직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유족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다"면서도 "다만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故 신씨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