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5℃
  • 비12.3℃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7℃
  • 흐림대관령9.7℃
  • 흐림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9.5℃
  • 비북강릉12.0℃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2.4℃
  • 비서울12.8℃
  • 흐림인천11.3℃
  • 흐림원주13.0℃
  • 흐림울릉도12.5℃
  • 비수원11.4℃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4℃
  • 흐림서산13.0℃
  • 구름많음울진12.1℃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6.8℃
  • 흐림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군산13.6℃
  • 구름많음대구15.8℃
  • 구름많음전주15.2℃
  • 흐림울산14.7℃
  • 구름많음창원16.7℃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5.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1.7℃
  • 맑음순천11.4℃
  • 흐림홍성(예)13.4℃
  • 흐림15.6℃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3.6℃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0.0℃
  • 흐림양평13.1℃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6.5℃
  • 흐림천안14.7℃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6.0℃
  • 흐림15.1℃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1.3℃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0.8℃
  • 구름많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2℃
  • 구름많음장흥11.5℃
  • 구름많음해남9.6℃
  • 맑음고흥13.1℃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3.2℃
  • 흐림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1℃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8.5℃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5.6℃
  • 구름많음거제15.7℃
  • 맑음남해14.9℃
  • 맑음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1년 실형 선고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1년 실형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



[caption id="attachment_390940" align="aligncenter" width="1024"]judge gavel on the brown wooden background judge gavel on the brown wooden background[/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故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했던 의사 강씨가 지난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강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에 대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법원은 또 "강씨는 수술 후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아직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유족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다"면서도 "다만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故 신씨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