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5℃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철원3.4℃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6.4℃
  • 흐림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6.7℃
  • 맑음백령도4.9℃
  • 비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조금동해8.7℃
  • 연무서울6.6℃
  • 맑음인천5.7℃
  • 구름많음원주5.2℃
  • 비울릉도5.8℃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조금충주5.8℃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0.2℃
  • 구름조금전주8.5℃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2.1℃
  • 구름조금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6℃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여수10.4℃
  • 구름많음흑산도8.7℃
  • 맑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8.2℃
  • 구름조금순천7.4℃
  • 맑음홍성(예)8.2℃
  • 맑음7.2℃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7.0℃
  • 구름조금이천7.1℃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정선군5.9℃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10.0℃
  • 구름조금금산8.3℃
  • 맑음8.6℃
  • 맑음부안9.1℃
  • 구름조금임실8.7℃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남원7.8℃
  • 구름조금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7.9℃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장흥10.6℃
  • 구름조금해남9.9℃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7℃
  • 구름조금진도군10.2℃
  • 맑음봉화7.1℃
  • 구름조금영주6.7℃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5℃
  • 맑음12.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법안 시동 걸렸다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법안 시동 걸렸다

65세 이상 노인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 한약(첩약)보험급여 실시



“한약 우수성에도 노인 자비 부담 높아”…제도적 장치 필요



양승조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승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46조2의 신설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또 한약(첩약)에 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양 의원장의 설명이다.



양 의원장은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법안 발의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앞서 지난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개표 결과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