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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성폭력 피해자 치료기관 확대 시급"

"성폭력 피해자 치료기관 확대 시급"

신청과정 번거로워 매년 예산 집행 10% 내외



성폭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가 소수 지정병원에 국한돼 있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 시 당사자나 보호자가 직접 지정된 접수처를 찾거나 소수의 지정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꼬집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지원 이후 지원 예산 4억9000여만원의 약 10%인 4900여만 원만 집행됐고 같은 기간 지원 받은 피해자는 26명에 불과했다. 당초 여가부는 2년 동안 3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예산 불용이 커진 이유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해당관청이나 상담소를 찾아 간병비 지원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껴 또 다른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의 다른 의료 바우처 제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혜자가 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별도의 번거로움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이 지난 7일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한의 의료기관'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여한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네트워크 강화사업;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의학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 범위가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으로만 표기돼 있는데 '한의원'을 추가시켜 피해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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