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1.4℃
  • 맑음26.2℃
  • 흐림철원25.5℃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4.1℃
  • 맑음춘천28.3℃
  • 흐림백령도23.0℃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1.0℃
  • 맑음동해27.7℃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28.5℃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26.9℃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8.8℃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27.8℃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8.2℃
  • 맑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9.6℃
  • 맑음상주29.4℃
  • 맑음포항31.4℃
  • 맑음군산27.2℃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28.0℃
  • 맑음울산28.8℃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9.6℃
  • 맑음통영28.2℃
  • 맑음목포28.2℃
  • 맑음여수28.7℃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6.9℃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7.5℃
  • 맑음26.4℃
  • 맑음제주29.6℃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6.7℃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7.3℃
  • 맑음26.6℃
  • 맑음부안27.1℃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8.9℃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8.5℃
  • 맑음순창군28.5℃
  • 맑음북창원30.1℃
  • 맑음양산시29.3℃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7.1℃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6.3℃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6.9℃
  • 맑음합천28.1℃
  • 맑음밀양29.7℃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8.1℃
  • 맑음남해26.7℃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 권익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 권익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Closeup of female nurse holding hand of senior male patient lying in bed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을 폐·휴업할 때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 등은 "의료기관이 폐·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병원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행위인)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업의 폐·휴업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