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입원, 진료 시 건보공단서 비용 전부 부담토록
[한의신문=김승섭기자]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발의됐다.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은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돼있다"며 "또 제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차이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억 원"이라며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나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중 입원 병원비는 1조7000억 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 원"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아동이 1만 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에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의료비 걱정 제로' 계획 브리핑에서 "요즘 국민들의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육아부터 교육 문제까지, 일자리 문제부터 노후 대책까지 평생이 걱정이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높은 건강보험료도 걱정이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부터 생각나는 것도 그 자체로 걱정"이라며 "어르신들은 이가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참고 사는 일이 다반사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것, 아니 아플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인 시대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오늘 부터 '의료비 걱정 제로'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며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한편,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에는 정의당에서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남인순, 손혜원, 윤후덕, 제윤경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박주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