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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20대 국회 임기 시작, 한의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 해결해야"

20대 국회 임기 시작, 한의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 해결해야"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제20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앞선 19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보다 1석 많은 여소야대 구도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20석)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이는 거대 여야가 서로 갈려 으르렁 거리며 싸우지 말고 '협치(協治)'를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야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협상을 끝내고 아직까지 '미생이전(未生以前)'상태인 국회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협치가 가능한 완결체의 모습으로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석에 달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도 마무리해야한다.



이어서는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여야는 시작부터 정면충돌할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임을 명심해야한다.



현재 더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가습기 살균제법안, 보육관련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면서 시작부터 순탄한 모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건의료계, 그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를 순차적으로 찾아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했다.



우선 지난 3월 2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전했다.



이후 같은달 29일 한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더민주당의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안)'에는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보장성 강화'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확인됐고 실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체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효능 한약제제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등에 일부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설치 의무조항 포함" 등을 약속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는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 확충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다.

더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하고 1차 의료를 대폭 강화, 동네 병·의원 살리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약에서 더민주당은 '동네 병·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추가인하 추진'등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 당시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총선 공약은 대(對) 국민을 상대로한 정책공약집은 별도로 만들었지만 직능단체별 공약에는 한의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계의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결심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같은달 14일 김필건 회장은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에서 열린 보건의약계 5개 단체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게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 삭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의약의 세계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 건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집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이명수 의원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각 직능단체의 전달사항을)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한 뒤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곰꼼히 살펴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30일 20대 국회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고 조속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의계와의 약속'을 강조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19대 국회 임기만료가지 시간을 (약속이행은 하지 않고)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20대 국회에서의 국민의 준엄한 질책 전에 복지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들의 공언을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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