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23.2℃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7.9℃
  • 흐림강릉18.5℃
  • 흐림동해15.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19.6℃
  • 흐림원주21.0℃
  • 흐림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영월19.5℃
  • 흐림충주20.6℃
  • 맑음서산18.8℃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8.7℃
  • 흐림포항15.9℃
  • 흐림군산16.4℃
  • 흐림대구17.6℃
  • 흐림전주17.9℃
  • 흐림울산15.0℃
  • 흐림창원16.2℃
  • 흐림광주18.4℃
  • 흐림부산15.9℃
  • 흐림통영17.1℃
  • 흐림목포13.9℃
  • 흐림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4.9℃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5.5℃
  • 맑음홍성(예)20.5℃
  • 흐림20.3℃
  • 흐림제주15.8℃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5.4℃
  • 흐림서귀포16.2℃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8.7℃
  • 흐림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0.2℃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7.9℃
  • 흐림제천18.9℃
  • 흐림보은18.9℃
  • 흐림천안19.0℃
  • 구름많음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9.6℃
  • 흐림금산19.4℃
  • 흐림19.7℃
  • 구름많음부안16.1℃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9℃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7.6℃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19.9℃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6.5℃
  • 흐림17.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한국형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옥외광고 규제 완화

한국형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옥외광고 규제 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타임스스퀘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행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이 한국에도 생길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광고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최대한 허용하되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적응 기간도 반영했다.



또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았다.



특히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한다. 행자부는 이 지역의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중소상공인·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지자체 광고 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광고물의 안전 및 관리도 강화했다.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높이 설치돼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