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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30)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30)

“대중이 지지하는 전통의학은 살아남았다”



1929년 中醫廢止論의 대두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운명



kni-web[한의신문]1929년 余雲岫(1879〜1954)는 中華民國 남경정부의 中央衛生委員會會議에서 ⑴急須設法增加全國醫師人數以利衛生行政之進展案 ⑵廢止舊醫以掃除醫事衛生之障礙案의 두 안을 제출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舊醫의 등록을 시행해 면허증을 부여하고 영업을 허가하도록 하여 점차 현존 舊醫를 정리한다. 그 등록기한은 民國 19년(1930년)까지로 정한다. ②당국은 의사위생훈련처를 설치하고, 모든 등록을 마친 舊醫는 반드시 훈련처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하고 영업허가를 인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은 1933년까지 유효하며, 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을 정지한다. ③1929년까지 舊醫에 종사하는 자가 만 50세 이상, 국내영업 20년 이상이 된 경우는 보수교육을 면할 수 있으며, 특별 영업 면허증을 발급하되 법정전염병의 치료와 사망진단서 등의 발급은 허락하지 않는다. 특별 영업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5년이며, 만기 후 자동 폐지된다. ④舊醫에 대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금한다. ⑤舊醫와 관련된 연구회는 단순 학술연구의 성격이므로 그 회원은 의료 영업을 할 수 없다. ⑥舊醫에 관한 학교의 설립을 금지한다.



그야말로 중의학을 제도권의료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余雲岫는 일본에 1905년 27세의 나이로 유학을 가서 1908년 大阪醫科大學에 입학하여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중의학에 대한 대단한 편견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1916년 大阪醫科大學을 졸업한 후에 중국으로 돌아와 公立上海醫院醫務長에 임명되었고, 『靈素商兌』등 책을 저술하여 中醫學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中醫學理論의 陰陽五行, 五臟六腑, 十二經脈, 寸口診脈, 六氣六淫, 六經辨證 등을 공격하였다. 또한 중의학의 치료효과를 의심하여 中西醫匯通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唐宗海와 吳輔堂 등 中西醫匯通派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보였다. 아울러 中醫學의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려는 中醫學界의 요구도 묵살시키려 하였고, 언론을 동원하고 中醫學校의 설립을 금지하는 제안을 중앙위생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中醫學 말살정책에 총력을 쏟았다.



이러한 그의 중의학 말살을 위한 노력은 중의계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上海中醫協會를 위시하여 전국의 중화의약연합회, 중의학회, 중의전문학교, 중국의학원, 醫界春秋社 등 40여 개의 단체가 항의운동을 개시하였다. 1929년 3월17일 전국중의약단체대표대회가 上海에서 거행되었고, 사회 각층의 호응을 받아 대규모의 파업, 시위 등이 일제히 전개되었다. 전국대표대회의 대표들은 3일 동안 지속된 대회를 통해 전국적 조직인 ‘全國醫藥團體總聯合會’를 구성하고 謝利恒, 隨翰英, 蔣文芳, 陳存仁, 張梅庵, 秘書 張贊臣 등 위원으로 선임하여 국민정부, 행정원, 입법원, 위생부, 교육부 등 각종 기관에 中醫廢止論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설립할 것도 요구하였다.



2063-30-1하지만 당국은 ‘중앙국의관’을 설립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중의약의 교육,임상,학술 발전을 온갖 수단으로 방해하였으며, 中醫藥의 말살정책을 늦추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中醫藥은 대중의 일상에 뿌리 깊게 내려진 전통을 토대로 전멸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재기의 기회를 기다렸다. 그들은 중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기조로 中醫의 개조론을 제기하여 ‘中醫科學硏究社’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中醫科學』 잡지를 창간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陸淵雷와 譚次仲이었다.



이 시기 中醫들의 노력이 제대로 발휘되어 현대에까지 이어져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국의 농촌을 중심으로 의료혜택이 아직 미치는 못한 곳에서 中醫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가의 서양의학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중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의학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기에 당국의 中醫藥에 대한 배척과 탄압은 대중의 반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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