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맑음19.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21.4℃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0.5℃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9.6℃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0.2℃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상주18.9℃
  • 구름많음포항16.9℃
  • 맑음군산18.6℃
  • 흐림대구18.5℃
  • 맑음전주19.0℃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7.9℃
  • 구름많음부산18.1℃
  • 흐림통영16.6℃
  • 구름많음목포16.0℃
  • 흐림여수15.8℃
  • 흐림흑산도13.9℃
  • 맑음완도19.0℃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1℃
  • 흐림제주14.6℃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9.6℃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9.2℃
  • 맑음제천19.5℃
  • 구름많음보은19.1℃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5℃
  • 구름많음금산18.4℃
  • 맑음18.9℃
  • 맑음부안18.8℃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8.7℃
  • 구름많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7.2℃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8.1℃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5℃
  • 구름많음강진군18.3℃
  • 구름많음장흥19.3℃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9.7℃
  • 흐림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8.4℃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8.4℃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9.3℃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복지부, ‘사무장 병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복지부, ‘사무장 병원’ 행정처분 기준 강화

급여비용 지급 보류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부당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의료법(제33조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법(20조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해 처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제13조의2(의료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을 신설,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했다.



또 16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를 신설해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이를 미납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 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최근 '사무장 병원' 방식도 교묘해 지고 있다.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 개설승인을 받은 후 실제 운영은 의사가 아닌 투자자에게 맡기거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형태로 만들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협회 등이 투자를 받은 비의료인을 지부장으로 정해 병원개설자금 조달과 운영을 맡겼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장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등 의료생협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생협의 출자금 상향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해당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 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급여상임이사 직속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새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사무장 병원에서 퇴직한 직원이 청구한 퇴직금을 명의만 빌려준 병원장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지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