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맑음21.0℃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1.0℃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21.4℃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1.0℃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19.9℃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포항17.4℃
  • 맑음군산17.7℃
  • 흐림대구18.8℃
  • 흐림전주19.6℃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9.2℃
  • 흐림부산18.7℃
  • 흐림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순천18.0℃
  • 맑음홍성(예)21.8℃
  • 맑음20.4℃
  • 흐림제주14.7℃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19.6℃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0.0℃
  • 맑음20.7℃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임실18.0℃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8.9℃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6.1℃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9.7℃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8.6℃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1℃
  • 흐림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대법,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문제없다"

대법,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문제없다"

1·2·3심 모두 심평원 勝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환류처분 "적법"



심평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요양병원이 제기한 환류 대상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약 11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A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구조부문 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류처분을 했고 이에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의견 제출 기간 및 이유 제시의 부족 △가감지급금액 범위 위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제1항)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군 분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제1호) △구조부문 조사방식의 위법성을 근거로 환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2심 법원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간(15일)을 충분히 부여하고 환류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는 아무런 장애없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 △환류 통보와 가감지급은 처분의 근거 규정·성격 및 대상·내용이 달라 서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환류처분에는 가감지급처분 관련 규정(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요양병원은 소재 지역별 또는 진료 형태별로 요양급여의 제공 여건에 차이가 없다는 점 △피고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사방식을 채택한 이상, 허위자료 제출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조사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창석 심평원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 판단이 타당했음을 인정하고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과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사업 초기에 드러난 절차, 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제도·업무 개선 노력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