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독점적 권한의 각종 폐해, 한의사 역할강화로 근절해야
[한의신문=김승섭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6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정신병원 강제입원'문제와 관련,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강화로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8만여 명의 환자 가운데 무려 70%가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 가운데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해 강제입원 된 수치는 지난 2012년 8만 569명 중 5만 3105명(65.9%), 2013년 8만 462명 중 5만 1132명(63.5%)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가족 외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 된 환자까지 더하면 통계치는 75~80%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한의협은 "사실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폐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을 입양하고 길러준 80대 노모를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으로 꾸며 정신병원에 가둔 딸에게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하지만 현재 1인으로 돼있는 양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그러나 관련법 개정에 있어 단순히 양방 정신의학과 전문의 수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 문제가 바로 양의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과학에 전문성을 가지고 양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강제입원 판단 의료인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며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라면서 "현재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폐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더불어 "비단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뿐만 아니라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문제, 독감주사 접종거부 등 양의사들의 갑질로 인해 파생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양의사들의 독선에 휘둘리지 말고 이들의 독점적인 권한과 횡포에서 벗어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 한의사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법상 폐쇄된 정신병동에 보호자가 강제입원 시킬 경우 보호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인데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호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와의 밀담 속에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일부 비양심적인 양의사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판단에 따라 강제 입원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고자 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